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로부터 체납국세징수의 절차에 따라 구상하는 법률구조절차입니다.
돈내나를 통해 협의 및 분쟁 단계를 거치면서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담당로펌은 신속하게 체불임금확인원과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체당금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체당금에는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이 있으며 담당로펌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각각의 절차를 추천하고 대리합니다.
별도집행절차
체당금으로 다 지급받지 못하는 금원이나 체당금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불임금의 경우 담당로펌은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채권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압류.추심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