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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종류

다양한 임금체불의 유형

3. 퇴직금 미지급

가. 의 미

주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년을 넘게 되면 사업주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퇴직금은 퇴직을 사유로 하여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치 아니하여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의미한다.

나. 퇴직금의 계산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의 급여 및 정기상여금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원) × 30 × 재직일수 ÷ 365

다. 필요한 증거

퇴직금 역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인정근로시간 자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매 근로시간에 따라 받아야 할 청구액이 변경되지는 않으므로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 등을 통해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사실이 간접적으로 증명되면 근로시간은 크게 문제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근로계약서, 재직일을 인정받기 위한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가입내역, 정확한 평균임금 산출을 위한 급여명세서 등이 퇴직금 구제신청을 위해 필요한 주요증거라고 볼 수 있다.

라. 참고사항

돈내나로 구제신청시 증거검토가 끝나면 청구검토 및 진행단계에서 10,000원의 추납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