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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종류

다양한 임금체불의 유형

4. 야간근로수당 및 휴업수당

가. 의 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상 시급이나 법정시급의 1.5배를 가증한 시급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가증된 범위의 수당을 야간근로수당이라고 한다.

(ex. ☞ 2021년 기준 매 인정근로시간 당 8,720원의 시급을 적용한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을 운영 하였다면 각 근로자들이 매 근무일 당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시간대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13,080원의 시급을 적용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자 측이 아닌 자신의 사유로(ex. 건강악화, 경영악화, 해외여행 등) 사업장을 운영치 못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원을 휴업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치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휴업수당 체불이라 한다.

(ex. ☞ 2021년 기준 매 인정근로시간 당 8,720원의 시급을 적용한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가족해외여행 때문에 2주 간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각 근로자들이 2주 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나. 필요한 증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이나, 매장내 비치된 업무분담표, 근무일정표, 급여대장에 기재된 직원명부 등도 증거로 활용된다.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위해서는 근무시간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나 계약대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계약서만으로도 충분히 야간근로가 입증될 수 있다.

휴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사업장을 폐쇄한 사유가 드러나는 문자, 카톡, 서면통지서, 녹취파일(속기록으로 전환가능해야 함)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휴업기간을 노사간 협의에 따른 무급휴가기간으로 주장할 것이다.

다. 참고사항

돈내나로 구제신청시 증거검토가 끝나면 청구검토 및 진행단계에서 20,000원의 추납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