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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종류

다양한 임금체불의 유형

5. 초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가. 의 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매 근무일 당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계약상 시급이나 법정시급의 1.5배를 가증한 시급을 적용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근로수당이라고 한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법정공휴일(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및 노사간에 합의한 관공서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 계약상 시급이나 법정시급의 1.5배를 가증한 시급을 적용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한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사용치 아니할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연차수당이라고 한다.

나. 필요한 증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위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서 예시된 내용들을 참고한다.

초과근로수당 특히 묵시적합의에 의한 초과근로수당은 업무효율이나 생산성과 관계되므로 사업주 측의 심리적 반발이 매우 심하고 고용노동부나 수소법원에서도 그 인정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사업주에게 보고되거나 결재를 득하거나 무인관제시스템으로 관리된 정확한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시간자료를 확보해야 진행실익이 있다.(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카톡 출퇴근자료로도 가능)

휴일근로수당 청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영세사업장이나 중소기업들은 취업규칙이 없어 근로기준법이 직접 적용되므로 5월 1일(근로자의 날)과 매주의 주휴일(대부분 일요일이 될 것이다.)만이 휴일로 인정된다. 주 5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되므로 토요일에 출근하여 일한 경우 통상근로일 뿐 휴일근로로 인정되지는 않는다.(시급 1.5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

연차수당 청구를 구성하기 위해서도 취업규칙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취업규칙이 없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만약 달력 상의 공휴일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받은 사업주는 해당 공휴일에 출근치 아니한 것을 연차강제소진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달력 상의 휴일이 휴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휴일은 5월 1일과 주휴일 뿐이므로 취업규칙을 통한 노사간 협의로 달력 상의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생각하는 휴일과 실제로 인정되는 휴일이 달라 인정되는 연차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다. 참고사항

돈내나로 구제신청시 증거검토가 끝나면 청구검토 및 진행단계에서 50,000원의 추납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