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자발적인 지급을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위 1단계의 처리기관인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채증법칙 적용 등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 측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반영하여 협의로 조기종결코자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미 로펌에 의한 합리적 중재를 거절하여 분쟁절차가 개시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합의종결을 추구하는 경우 결국 지급주체인 사업주의 입장과 재력만을 고려한 중재안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혼자서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체불피해자)들은 ① 스스로 민사재판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부족 ② 사업주 입장을 반영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여 업무부담을 경감하려는 감독관청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범죄피해자로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울며 겨자먹기로 부족한 금액에 합의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행이나 분쟁절차 및 구성요건사실 입증에 문외한인 것은 대부분의 근로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얻지 못할 경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건들도 진정기각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진정기각 처분을 받게 되면 추후 이어질 민사소송에서 근로자 측에 매우 불리한 증거를 사업주가 확보하게 되는 것이므로 진정과정에서 적절한 조언과 의견서 제출, 감독관 설득 등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임금체불 단계에서 돈내나로 신청한 사건들은 분쟁절차로 진행되어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진정단계를 홀로 진행하시다가 전문적인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셔서 돈내나를 통해 도움을 신청하실 경우 증거검토과정을 거쳐 진행판정을 받으셔야 파트너로펌의 법률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
진정절차는 행정 상 민원처리절차 + 형사절차의 성격을 가질 뿐 실제로 사업주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돈내나로 사건을 신청한 이용자들은 협력로펌 중 1곳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착수금 부담없이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 접수와 소송진행은 소송대리인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이용자들은 필요한 경우 법정출석만 해주시면 됩니다.
피고 측에서 대리인을 선임하고 쟁점을 적극적으로 다툴 경우 대리인(변호사)이 직접 출정하여 변론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소정의 출정비용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출정비용은 변호사 수수료가 아니며 거리, 심급, 관할 등에 따라 달라지나 실비지급에 불과하므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절차를 통해 집행권원(확정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등)을 확보하게 되면 이제 사업주가 자발적인 지급을 하지 않아도 집행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임금체불 사건에서 노무사를 선임할 경우 막상 사업주가 진정단계에서 미지급금품을 정산치 아니하면 민사소송에 착수할 경우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비용이 이중으로 들게 됩니다. 돈내나 협력로펌은 전원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착수금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절차 이후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는 부담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소송절차까지 진행될 경우, 추후 로펌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가 10%에서 15%로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