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해고예고수당으로 약 1500만원의 금액이 나왔으나,
사업주와 이야기를 통해 현재 지급 가능한 700을 받고 소액체당금으로 나오는 금액 약 400만원을 합하여 총 11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출석 당일날 소액체당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합의보기로 한 금액의 잔금을 지급받으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신고를 해보는것이라 많은 걱정도 하였고, 꽤 큰 금액이라 모두 못받을거라 생각하였는데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1100에 합의를 보게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중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한 급한 마음에 설연휴임에도 본의 아니게 독촉을 하게된것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종결까지 힘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돈내나를 통하여 못받은 임금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