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그만두자마자 접수해서 드디어 종결이 됐습니다.
업주가 상당히 악덕업주라서 시간만 질질 끌고 돈은 지급해줄 생각이 없어서 결국은 소액체당금으로 받게되었습니다.
일하고 정당하게 요구한 것을 못받아서 많이 속상하고 처음에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많이 겁이 났지만 결국엔 시간이 해결해주고 담당 로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종결됐네요.
업주가 체불된 금액 외에 원래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애먹었는데 체당금을 신청할 때 월급을 충당하는 개념으로 못 받은 돈을 다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혁신 사무소 이진아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