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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및 인증사례

생생한 돈내나 이용 후기

인증사례

종결후기입니다~~

2020-08-07
드디어 이 후기글을 쓰게 되었네요 일단 네이버스와 법률사무소 혁신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맨 처음 제가 이용하던 커뮤니티를 통해 돈내나라는 어플을 알게되었고 알게 된 순간부터 이건 나를 위한 어플이다라고 생각해왔습니다...ㅎ 저는 하루 10시간 주 5일 일하며 한달 175만원 고정급여를 받았고 처음 이 금액을 제시하셨을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은 금액이라며 사업주와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계속 이런식으로 나오면 널 15시간 미만으로 쓰겠다고 나오셔서, 바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수 없었던 저는 알겠다며 참고 일했습니다... 퇴사할때 근무기록표 찍어서 퇴사했고 퇴사한지 두달쯤 됐을 때 돈내나로 수당신청 하였습니다. 5월 25일에 신청했는데 바로 당일날 네이버스에서 연락이 왔고 근무기록표 이외에도 증거가 될 수 있을만한 자잘한 것들을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증거가 부실해서 죄송했습니다ㅠㅠ) 이후 좀 기다리니까 사업주랑 연락이 닿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사업주 말로는 자기는 체불한 임금이 없고 로펌에다가 제 근무시간까지 거짓말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줄 알았어요... 원체 자기말만 다 맞고 수틀리면 소리부터 지르고 보시는 분인데 어떤식으로 나왔을지 눈에 선하더라구요 사업주와의 협의가 어려워서 저는 노동부 진정까지 가야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저는 삼자대면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받아들였습니다. 원래는 제가 매니저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업주의 태도를 보시더니 알바생으로 근무한 기간의 주휴슈당도 어떻게든 요구해보겠다고 하셔서 근무표를 다시 수정하여 보내드렸습니다. 이때 정말 너무 감사드렸고 저도 근무표 수정하면서 넌 뒤졌다 하며 의지가 활활 불타올랐네요 ㅎ 노동부에서 삼자대면을 했고 표정 하나 안바뀌고 근로감독관님한테 제 근무시간 거짓말 치시는거 보니 치가 떨리더군요... 제가 출근기록은 있으나 퇴근기록이 없어 증거가 부족한 탓에 그 거짓말에 제대로 반박할 수 없었고 제가 처음 주장한 체불임금 240만원에서 노동부에서 휴게시간이 공제되었고 15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제가 알바생으로 근무했던 3개월치의 주휴수당 28만원은 그 자리에서 입금하셨습니다. 체불임금이 120만원 가량 남은 채로 삼자대면이 종료 되었고 저는 추가로 증거를 냈으나 이후 추가로 낸 증거들도 턱없이 부족해서 근로감독관님이 둘 중 어느 쪽의 편도 들어 줄 수 없다, 이대로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 합의를 보는게 어떻겠냐 제안을 하셔서 60만원에 합의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업주측에서 2~30만원에 합의보자 하셨고 근로감독관님이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절반인 60만원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느냐하셨으며 저는 70만원을 요구했으나, 자기는 벌금이 200, 300만원이 나와도 60만원 이상은 못준다고 나오길래 더러워서 60만원에 합의보게 되었네요. 근로감독관님도 정당하지않은 임금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일했냐고 하시길래 퇴사하고 신고하려고 참고 일했다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참고 일하는게 아니라 그냥 그만두는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저도 그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근로자들이 사업주들한테 돈얘기 꺼내는게 쉬운일은 아니니까요 ㅠㅠ 법률사무소에서도 퇴근기록을 고의로 안남긴 것이냐 물어보셨는데 출근은 사장님이 안계실때 제가 먼저 했으나 퇴근은 항상 사장님이 계실 때 제가 먼저 퇴근을 했기 때문에 따로 기록을 못남긴 것이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어요ㅠㅠ 너무 죄송해요 처음 사업주의 태도를 보시더니 말로해서는 못알아먹는 사람이라며 법무팀에서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자고 하셔서 그러자고 했으나 노동부에서 합의 보는 바람에 소송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88만원을 받고 사업주와 합의를 봤습니다 처음 시작할때는 합의는 절대 없다라는 마음가짐이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합의를 보게 되더라구요... 다시한번 증거가 너무 부실해서 죄송했습니다 ㅠ -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노동부에서 삼자대면을 6월 23일에 하고 한달정도 흐른 뒤 근로감독관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사업주나 법률대리인측과도 연락을 했으나 양측의 말이 너무 다르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합의를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이 일을 저 혼자 진행한 것이 아니라 돈내나를 통해 법무팀에게 맡겼기 때문에, 최대한 조언을 얻고 진행하고 싶어서 근로감독관님께 잠깐 기다려달라 법률대리인분께 조언을 구해보고, 오늘 내로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고 하고선 그대로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했죠... 근로감독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라고 말씀드리니 로펌 변호사님이 점심시간 이후로 다시 전화를 주시겠다고 하셔서 하루종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4시 넘도록 아무 연락이 없으셨고 결국엔 근로감독관한테 먼저 연락이 왔더라구요. 합의 생각은 해보셨는지... 그래서 저는 다시 지금 합의하고 싶지않고 내일까지 시간을 달라하였고, 이 상황을 알려드리고 합의에 대한 조언도 여쭙고 싶어서 제가 4시 30분 이후로 법률사무소에 세번이나 전화를 해봤으나 다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세번 중 한번은 다른 사람과 통화 중이라는 멘트가 나왔었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일부러라고 밖에는 안느껴졌습니다.... 이유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가 사업주와 60만원으로 합의를 봤다고 전화를 드렸고 이 때는 연락이 닿았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이 보내주신 진정취하서를 대신 작성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받은 체불임금 28만원+60만원 총 88만원의 10%인 88,000원을 입금해달라는 문자가 왔고 바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에는 차후 종결인증관련 안내전화를 주시겠다고 적혀있어서 저는 그 전화를 또 기다렸네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안내전화가 오지않길래 결국 제가 네이버스에 채팅으로 법률사무소에서 안내전화 온다고해서 기다렸는데 오지않는다고 먼저 연락했어요. 그 이후에 네이버스에서 전화가 와서, 법률사무소에 안내전화 해달라고 전달드리겠다고 했으나 후기를 쓰는 지금까지 안내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안내전화라는게 정말 중요한, 제가 꼭 받지않으면 안되는 그런 전화라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전화를 주신다고 적혀있었기 때문에 기다린 것이에요... 저는 "점심시간 이후로 연락을 드리겠다.", "차후 종결인증관련 안내전화를 드리겠다" 라는 한마디 한마디가 약속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수수료가 15%다 라는 안내를 받았고 알겠다고 하였으나 마지막에는 10%를 받아가셔서, 제가 혼자 추측하기로는 노동부 선에서 해결이 났기 때문에 다시 10%를 받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이버스 측에선 법률사무소 측의 착각으로 10%를 받은 것이라고 해서 아주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저처럼 소송까지 가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15%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안내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돈내나 어플이 더 잘됐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 거의 두달만에 끝이 났네요! 다시 한번 제 부족한 증거들로 지금까지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돈내나가 없었다면, 체불임금을 받으려는 엄두조차 못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평소처럼 일상생활 하다가 네이버스나 법률사무소에서 안내해주시는 전화를 받은 것 밖에는 없어요 저한테 연락이 없으셨던 동안에도 저를 위해 얼마나 신경 써주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ㅠㅠ 로펌이나 변호사분들께서는 몇백만원 혹은 몇천만원 또는 그 이상까지도 소송을 진행하실텐데 그에 반하면 정말 소액인 저를 위해 이렇게 힘써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못하는 것도 너무 죄송하네요 네이버스 법무팀과 법률사무소 혁신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챙기시면서 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