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분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신청했던 금액은 5,663,301원이었습니다
알바했었던 약 1년 3개월? 가량 내내 주휴수당을 받았던 적이 없어서, 미지급받았던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같이 청구했었습니다
사장이 지급해야할 금액을 3개월에 걸쳐 입금하겠다고 하여서 모두 받는데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잘 마무리 되었어요
그냥 단순 피시방 아르바이트 였던데다가 출퇴근기록과 근무시간을 증명할 방법이 딱히 생각나지않아, 사장이 평소 알바생들의 근무시간을 달력에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 달력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알바생들의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바람에 급여를 받으며 알바했다는 증명을 위한 통장내역도 없어서 난감했으나, 이 또한 사장이 피시방 프로그램의 현금관리 내역에 아르바이트생들의 급여를 지급했음을 기록해둔것이 있어서 약 1년치의 급여 내역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서 달력사진과 함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프로그램과 달력은 제가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거라서 다행히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고, 덕분에 내용증명 보내주셨던 모든것들을 사장이 쉽게 받아들였어요
담당자분께서 제가 첨부해드렸던 증거물들이 알아보기 힘듬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확인하고 정리해주셨고, 못받았던 주휴수당 액수와 퇴직금 액수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사장의 매장이 두군데였고 저는 그 두곳을 사장의 부탁으로 왔다갔다하며 근무했었는데, 한곳의 명의는 자기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먹이며 근무기간이 1년임을 인정할 수 없으니 퇴직금은 못주겠다고 하는 부분도 담당자분께서, 법적으로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따져서 판단하기때문에 명의가 누구의 것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며 사장에게 충분히 설명,설득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돈내나 측에서 해결해주시기를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되었고, 이로써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어요
수수료가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노동청에 찾아가서 신고하고, 왔다갔다하며 증거 모으고 제출하고.. 그러는데에 드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정신적으로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사장도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신고해라 나는 배짼다 라는식..)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신청했던것이었는데 정말 200% 만족합니다
두번다시는 이런일이 저에게 생기지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또 생긴다면 그때에도 저는 돈내나를 이용할거에요
배째라는 사장은 진짜 배를 째주면 된다고 하셨던 담당자님...!! 정말 배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