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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사례

해고예고수당 지급 종결

2019-04-19
퇴사전에 통지서를 요구해서 받아놓아 다행이었습니다. 대부분 빠른종결이 되시는분들은 담당로펌의 내용증명과 통화에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해주셨으나 저의 경우는 사업주가 본인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우기며 결국 노동청 삼자대면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을 잘만나는것이 관건이라 생각하여 불안하였으나 통지서에 한달이 되지않은 기간안에 해고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있어 수당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사업주가 욕을하기도 울며 감정에 호소하기도, 근로감독관의 설명이 이해되지않는다며 버티기도하였으나 검찰송치를 하겠다고하니 금액삭감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여 일부금액 삭감후 종결하였습니다. 노동청 출석에 대한 부담, 사업주와의 직접적인 대면의 부담으로 어플 통해 신청하였는데 결국 노동청 삼자대면을 직접 진행하게된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지만 출석시 주장하여야하는 부분과 막연한 불안감을 잊게해주셔서 결국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생하여주신 담당 로펌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