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가족같은 분위기의 소기업 9년여 근무기간중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간헐적 급여 체불로 19년퇴직.
체불임금 2년내 월분할 지급확약서 상호 날인 후
6회까지만 지급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차일피일 미뤄
고용노동부 진정할수 있는 대지급기간 도과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여기저기 방법을 알아보던중 #돈내나#에 의뢰ㆍ안내받으며
민사소송까지 가서 14개윌 만에 해결된 건임
1. 돈내나 의뢰ㆍ요청자료 제공 검토 ㆍ계약
2.돈내나
ㆍ체불회사에 법적 대응 통보
ㆍ사업주 체불임금 지급 합의
3. 6회분할 합의중 1회 지급하고 계속 지연
4. 돈내나,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서 제출
5. 본인 고용노동부 출석ㆍ조사(압박용으로 고소 선택)
6.근로기준법위반으로 검찰청 송치
7.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발급
8.돈내나에서 민사소송 제기
9.사업주, 검찰에서 민사법원으로 이첩
10.법원,사업주 재산 명시 제출 출석
여기까지와서야 사업주 백기, 체불임금 지급 완료
소감ㆍ교훈
ㆍ체불임금은 인간관계,정에 매이지 말고 퇴직후 바로(진정 대지급금 청구 기간 2년, 넘으면 불가) 고용노동부 진정
ㆍ임금 채권 소멸기한은 퇴직후 3년(넘으면 법적효력 상실)
본인은 2년6개월지나서 돈내나에 의뢰
체불임금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는 노력(방법ㆍ절차ㆍ법적자문ㆍ시간 )절약.
그냥 의뢰하고 소통하면서 응대하면 시간이 해결.
법적약자에겐 함께하면 돈을 찾게 되는 #돈내나##
특히
창구역할하신
실장님 수고 하셨구요
돈내나 번창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