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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이랑 전화 4번만에, 편의점 3년 근무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종결!

2023-09-22
2년 근무 후 재입사하여 1년 더 근무해서, 총 3년 근무했습니다. 2년 근무했을 때, 사장님 근무일인 월화 대타해 드렸더니, 제 근무일(토요일) 2일 전인 그 주 목요일(=대타 2일 후=근무 2일 전)에 전화로 "이제 그만 나와"라며 이번 달까지 아니면 이번 주까지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사정 사정 드려도 단호히 말 자르시고 전화 끊던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모르셨죠, 제가 근무 첫날부터 통수치려고 근무 일지 기록해두고 근무톡방 나갈 때 카톡 전부 백업해두고 나간걸요. 뽑을 때 손님 없어서 원래 여긴 주휴 없다는 것도 그렇고, 사장님 말투랑 행동들이 뭔가 쎄해서 그랬어요. 역시나여서 CCTV 자동 삭제될 3개월 동안 통수치는 거 미루고 있는데, "지금 애들이 다 그만둬서 급해서 그러는데, 다다음 주부터 다시 와서 일할 수 없냐"라고 전화하셨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기회 잡았죠, 지금 하는 알바 다음 주면 그만둘 수 있다면서요. 그리고 개인 사정 때문에 그만둔다고, 다른 사람 구할 시간 드리려고 1달씩이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두기로 합의한 날 1주일 전에 근무 마치고 퇴근하는데 "다음 주에 나올 다른 애 구했으니까 이제 나오지 마라"라고 하셨죠. 퇴직금 받아야 더 크게 멕이는데, 1년 채우기 하루 전에 자르시면 곤란해요. 금전 사정이 있는 척 약속한 대로 딱 하루나 이틀만 더 근무하도록 사정했더니 "내 입장도 있으니 이해해 줘"라고 하셨습니다. 저야 뭐 고용주가 자르겠다는데 어쩔 수 없죠, 그 대신 3개월 후에 CCTV 백 업 만료되면 뵙죠. (이때가 5월 2X일) (9월 X일) 근데 서류 날아가자마자 아침 9시에 전화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좋게 그만두지 않았냐. 처음부터 주휴수당 안 주기로 합의한 거 아니냐. 퇴직금 줄 거였으면 1년 넘게 채용하지도 않았을거다."라고 하셨죠. 저는 혹시 몰라서 녹음도 다 해놨어요, 사장님. "이미 제 손 떠났고 저는 근무 일지만 넘겨드려서 잘 모르고 변호사님이 잘 아시니 그쪽이랑 잘 얘기해 보시면 될 거예요. 제 입장도 이해하시죠?"라고 했더니 "어유 당연히 우리 ××이 입장도 이해하지. 그래도 네가 최대한 잘 이야기해 주면 안 될까..?"라고 하셔서 당연히 그러겠다고 하고, 저는 변호사님께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러더니 서류 더 읽다가 30분 후 다시 전화 와서는 "여기 잘 보니까 당사자랑 잘 협의하면 된다고 하는데 200줄 테니 합의 제발 부탁한다" 하셨죠, 정신 못 차리고 제가 아직 호구 같으세요? 사장님네 편의점은 8~9시간에 15~20명 오는 꿀 알바라 노트북에 태블릿 하면서 시간 때울 겸 다닌 거지 무시당하려고 다닌 게 아니에요. 사장님 면접 때 행동보고, 정식 근무 첫날부터 증거 백업하면서 여차하면 CCTV 백업 기간 지나가 통수 치려고 다닌 거예요, 사장님. 코로나 때문에 돈 번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아들 차 신형 SUV로 바꿔주셨어요? 언제 적 코로나 레퍼토리에요. 그리고 제가 주말만 해도 짬이 있어서 평일 매출 미친 듯이 나오는 거 아는데요? 학교 다니면서 졸업 때까지 얌전히 밖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성실한 모습 보여주면 부모님이 강북에 오피스텔 하나 증여해 주겠다고 하셔서 다닌 거라 합의금은 솔직히 무의미해요. 사장님이 얘기 잘못 꺼내셨어요. 끝날 때 2번이나 막 내친 거 진심으로 사과하셨으면 합의금이고 뭐고 저 중단했을 거예요. 그래도 정으로 원래 근무시간보다 대타를 더 많이 해준 사람 대타 끝나니까 대타 2일 후인 목요일, 즉 근무 2일 전에 필요 없다고 나오지 말라면서 막 내치는 거 아니에요. 마음 곱게 먹으셨으면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에 1년 못 채운 퇴직금까지 도로 뱉어내진 않으셔도 됐었어요. 근데 1년 못 채운 사람한테 퇴직금은 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시불로 지급하시면 원래는 조금 깎아드리는 거는 아세요? 모르시길래 안 깎아드리고 퇴직금까지 다 받았어요. 사장님 생각보다 무지하시네요. 그래도 꿀 알바로 소소하게 사람들 구경하면서 유니폼 같은 것도 입어보고 재밌었어요. 아 그리고 사장님이 겨우 돈 몇백 때문에 비는 거랑 사장님이 하셨던 "내 입장 이해해 줘"도 말투 그대로 돌려드릴 수 있어서 너어무 재밌었네요. <청구 후기> 비용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60~70 든 거 같습니다. 저는 비용이 커서 그렇고, 소액이신 분들은 덜 들어요. 1달 정도 걸렸고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받았습니다. 말이 1달이지 (1) 제출 가능한 증거 확인, (2) 청구 가능 수당 확인, (3) 돈을 일시불로 받을 것인가 할부로 받을 것인가랑 청구할 금액 확인, (4) 합의 완료 후 최종 합의 금액과 지불 방식 전달 때문에, <변호사님이랑 전화 4번 만에 합의 금액 전부 받았습니다.> 증거 바로바로 내시면 더 빨리 끝나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이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딱히 상관없어서 그냥 변호사님이 물어보신 금액 대충 다 괜찮다고 해서 저 정도 받았습니다. 키보드로 쓰다보니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