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좀 불만족스러웠습니다.
한 달이 넘는시간이 걸렸지만 애초에 제가 노동부에 신고할걸 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용증명 발송 후 대표와 합의 관련에서도 법률사무소 측에서 대표와 연락을 취한다던가 적극적으로 나서줄줄 알았지만
대표측에서 제게 연락이 없다고하자 노동부에 민원을 넣는것이 끝이었네요.. 퇴사 후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으려했지만
법률사무소를 끼고하면 좀 더 수월할거라 생각했던 제 잘못이었네요.
합의과정 역시 제가 발로 뛰어야했고 사장은 대처할 시간을 벌어서 노무사를 2명이상 고용했고 그 결과 원래 금액보다 적게 합의된거같아요.
또한 제 담당자분은 저에게 유리하게 주휴수당을 작성했다고 해주셨는데, 감독관은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더군요.
이렇게 될 거였으면 제가 모은 증거들로 직접 노동부에 신고해서 끝낼걸..이라는 생각이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