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8년 간 한 영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생계가 급박하여 185만원이라는 박봉으로 시작하였는데 일한 지 2개월도 안되어 잦은 강사교체로 학원이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사 2명이 일하는데 학원생은 20여 명까지 추락했고 멀리서 고향인 이 곳까지 내려 온 저는 살 길이 막막하여 이 학원을 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원의 프로그램을 제가 도시 있을 때 다니던 학원의 동일 프로그램으로 바꾸고, 눈감고 술래잡기하는 말도 안되는 학원 분위기도 학구적으로 바꾸고, 초등학교 앞에서 전단지도 돌려가며 20명도 안되는 인원을 강사 1명을 해고하고, 혼자서 평균 80여 명, 최고 95명이라는 인원으로 증원하여 혼자서 가르쳤습니다. 혼자서 가르치게 되면서 월급은 최근 320만원까지 올랐지만 월급과 상관없이 제 가장 젊은 날을 다 바쳐 이 학원을 만들었어요. 이런 사정으로 저는 올해 4월에 이 학원을 물려받기로 악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 정말 간사해요. 저는 그 약속 때문에 8년간 투잡에 혼자서 140명까지도 가르치는 고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와서 그 약속을 깨고 저더러 자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 산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도 안되는 이 현실을 완전히 끊어내기로 결심하면서 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금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주었다는 주장을 하며 법대로 받아 가라고 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제가 8년 전 생계로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되어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이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희박하게 말하더라고요. 진정서 제출하고 혹여 불리한 판결 받으면 아예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속을 끓이다 우연히 돈내나를 네이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5월 중순에 신청하여 6월 1일에 법률사무소에서 고용주에게 서류 송달을 완료하였는데 당일 고용주가 바로 퇴직금 입금처리 하였더라고요. 다만, 입금 후 고용주가 법률사무소에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하여 어제 고동청에서 출석일 통지하며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추가 20여 일의 마음고생을 덜었을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법률사무소 분들께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법률사무소의 힘이 이렇게나 대단하다는 걸 알고, 하시는 일이 제 입장에서는 너무 멋있게 보이네요~ 열심히 머슴처럼 일만 하다 억울하게 못 받을 제 퇴직금 2500만원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