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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사건 종결후기

2022-02-18
수험 준비를 위해 공부하는 상태의 저는 수험에 드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스터디카페 총무로 근무했습니다. 평균수험기간이 긴 시험인만큼 면접때도 최소 1년이상은 근무가 가능하다는 업주의 말에 다니던 회사까지 퇴사하면서(집에서 가까운, 평일 오전 총무자리는 구하기가 힘들기에) 총무 근무를 시작했지만 근무 시작한지 3개월도 채 안돼서 스터디카페를 이제 매매하는데 양수받는 새로운 업주가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고 퇴사 10일전에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 강제적으로 관두게되었을때, 제 계획이 망가진다는게 너무 화가 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스터디카페나 독서실 또한 최저임금을 받아야하는 업종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저 또한 미지금입금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해보려했는데, 독서실 사건의 경우에 편의점같이 주슈수당/주휴수당 미지급처럼 명백한 사업주의 잘못이 아니라 업무강도나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하에 정당한 근로였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고 하여 솔직히 꺼려지고 혼자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에 또 검색을 해보니 '돈내나'라는 리걸서비스 어플을 알게되었고, 독서실사건의 후기도 찾아볼 수 있어 미지급임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받아낼 수 있고, 제가 신경쓸게 하나도 없었다는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총무 두 분과 함께 진행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