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에서 약 4개월 동안 총무로 주 57시간 일을 하며 월급으로 4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니 시급이 2000원도 안 되더군요. 그래서 돈내나에서 수당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하기 전에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수수료가 아깝게 느껴지기도 했구요. (물론 제가 직접 진정으로 진행했다면, 한 푼도 못받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엔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고,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동안 제가 한 거라고는 담당자님과 통화 몇 번, 필요서류들 작성해서 등기 보내고, 면접 당시 녹화본을 서류작업하는 것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법률사무소와 관계자분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300만원에서 약간의 수수료를 제하고 275만원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분께서도 마지막 사건종결차 전화주셨을 때, 독서실 사건치고 많이 받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증거자료 같은 경우에는 면접 당시 녹화본, 근무일지, 출퇴근 문자 기록 등이 있었는데요. 녹화본은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속기사분께 의뢰를 해서 진행해야 하고, 근무일지도 제가 임의로 작성했고 이걸 고용주에게 보여주지 않아서 증거로 처리되진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출퇴근을 하면 제 휴대폰에 문자로 찍히고, 독서실에 있는 컴퓨터에 기록이 남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