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일을 시작할 때 면접에서 임금이 6천 원이라 하셨고 당시 급했던 저는 해당 금액으로 만족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였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타지점 임금과 제 생활비의 부족으로 신고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오던 저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1년 차까지 일하길 원했지만, 해당 점포 사정으로 1년 차 되기 2주 전까지만 일하게 되었고 그 사정을 듣고 그만두기까지 과정이 한 달도 안 걸렸기에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고수당도 포함하여 신고하였습니다.
해고수당 관련해서는 증거가 미비하고 상대측에서 억울하다 하였기에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지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미비한 부분이 없었기에 그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진행 전에 제가 예상했던 금액과 실제 계산상 나온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던 점과 진행 직전 업주분께서 제게 여러 번 연락으로 신고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금액 감면을 요청하셨으며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금액이 다소 깎인 것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시간과 노력을 더 들이면 금액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타지역까지 오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감면한 금액을 받아들인 것도 있었고 아예 못 받는 것보단 조금 깎더라도 귀찮은 것 없이 받아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던 자신의 선택이었기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후는 나름 깔끔했습니다. 수수료도 일시불로 첫 금액에서 다 내기로 했으며 두 번째부터는 업주분이 제 통장에 직접 넣어주게 되면서 법률사무소 측에 돈을 받을 때마다 연락을 드려야 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사무소 측의 주기적 관리로 길게 연체되거나 업주분에게 연락이 오는 것 없이 끝까지 다 받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신고 결정 후 업주분과 다시 만날 수 있고 귀찮음을 감수하더라도 금액을 다 받아내고 싶으신 분들은 노동청에 찾아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 봅니다. 하지만 저같이 업주분을 다시 보는 것 그리고 노동청을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측을 통해 진행하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근로자분들이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아도 될 날이 얼른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