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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종류

다양한 임금체불의 유형

2.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가. 의 미

최저임금법 제 7조를 위반한 시급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ex. ☞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므로 만약 사업주가 시급 8,000원에 인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원을 급여로 지급했다면 매 근로시간 당 720원 씩의 최저시급 미지급분이 발생한다.) 최저시급을 준수하였으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 주 만근시마다 지급해야 하는 주휴일의 유급수당(주휴수당)을 지급치 아니한 경우에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의미한다. (ex. ☞ 2021년 기준 매 인정근로시간 당 8,720원의 시급을 적용한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의 경우 만약 근로자의 매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였다면 매주 8,720 × 8 × 매주 근로시간 ÷ 4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매주 근로시간이 40보다 크면 40으로 본다.)

나. 필요한 증거

최저시급 위반이나 주휴수당 미지급은 결국 최저임금법 제 7조 위반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이 같다.

그러므로 단순 입금내역이 중요한게 아니라 몇 시간을 일하고 그 임금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시급이 준수되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정근로시간에 관한 증거가 필수적이며, 해당 증거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기재한 자료일 경우 증명력이 낮고, 사업주와 공유되거나 적법한 업무지휘체계에 따라 보고된 자료의 경우 증명력이 크게 증가한다.

참고사항

돈내나로 구제신청시 증거검토가 끝나면 청구검토 및 진행단계에서 20,000원의 추납이 발생한다.